건강·의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받는 법, 만 65세 평생 2개 본인부담 30%

생활정보_노트 2026. 9. 26. 17:33

치과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 2개까지, 진료비의 30%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치과에 가서 “보험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똑같은 시술을 받고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나이와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더 낮습니다. 1종은 10%, 2종은 20%입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0%, 만성질환자 등이 20%입니다.

2. 내 입 상태가 ‘부분 무치악’인지 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기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부분 무치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 대신 노인틀니 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3. 평생 2개까지만 됩니다

한 사람당 평생 2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를 하시든, 몇 해 간격을 두고 한 개씩 하시든 합쳐서 2개까지입니다. 예전에 보험으로 하신 적이 있다면 남은 개수가 이미 줄어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남은 개수부터 확인하세요. 치과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공단 전산으로 확인되고, 미리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등록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치과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습니다. 둘째,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대개 치과가 대신 접수해 주기 때문에 환자가 공단에 직접 갈 일은 없습니다. 셋째,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넷째, 치과가 자격을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5. 시술은 3단계로 나뉩니다

진단과 치료계획이 1단계, 턱뼈에 고정체를 심는 것이 2단계, 그 위에 치아 모양을 씌우는 보철이 3단계입니다. 본인부담 30%는 이 세 단계를 합친 총액 기준이고, 심는 재료값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6. 치과는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진료 단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치과로 옮기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가 문을 닫는 등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등록 신청을 거쳐 다른 곳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치과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이런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 일체형 식립 재료를 쓰는 경우, 비귀금속도재관이 아닌 재료로 씌우는 경우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재료를 정할 때 “이게 보험이 되는 재료가 맞습니까”라고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8. 틀니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부분틀니를 한 턱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급여가 됩니다. 노인틀니 역시 만 65세 이상이면 7년에 한 번,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공단 홈페이지의 메뉴 이름과 화면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치과와 재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술 전에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입 안을 직접 본 치과의 판정이 있어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제도 기준만 정리한 것이니, 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치과나 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